어린이집 장애아 지원
어린이집 장애아 지원 사업이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치료사를 파견하여 치료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와 장애아 및 비장애아 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아를 효과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한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여 장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어린이집 현장방문 지원
장애통합 어린이집에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 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신청 어린이집으로 순회치료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아동에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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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하기
(2026.2.3.부터 접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ceic10@hanmail.net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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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조율
- 신청서에 작성된 희망 시간과 진행 가능한 시간 조율 후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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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지원 실시
- 순회치료사가 신청어린이집으로 방문하여 현장 방문 지원(언어치료) 실시
※초기면담 1시간
※1회기= 30~40분 언어치료 + 20~30분 담임교사 면담
- 순회치료사가 신청어린이집으로 방문하여 현장 방문 지원(언어치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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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현장 방문 지원 실시 후 만족도 조사 작성
※지원 아동별 만족도 실시
- 현장 방문 지원 실시 후 만족도 조사 작성
안내사항
- 어린이집당 지원 아동의 제한 없음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모든 장애아는 신청이 가능)
- 초기면담 1회 + 치료회기 12회=총 13회
- 치료사 판단 하에초기면담 회기를 언어치료 회기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반드시 양육자의 사전동의가 필요
- 현장방문 지원을 위해 독립된 공간이 필요
- 담임교사가 면담에 참여하는 동안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이 필요
- 결석이 2회 이상 연속으로 반복될 경우 치료 지원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장애아 통합 컨설팅
신청한 어린이집으로 장애아통합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관찰 및 코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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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하기
(2026.2.3.부터 접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ceic10@hanmail.net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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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조율
- 신청서에 작성된 희망 시간과 진행 가능한 시간 조율 후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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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지원 실시
- 장애통합 컨설턴트가 어린이집으로 방문하여 방문지원 컨설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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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컨설팅 참여 후 만족도 조사 작성(필수)
안내사항
- 교사가 컨설팅에 참여하는 동안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이 필요
- 교사와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독립된 공간이 필요
- 아동 상호작용 영역: 회기별 교실관찰(10분) 필수
- 운영서류 영역: 상황에 따라 아동관찰이 필요한 경우 협의 후 진행
- 상황에따라 진행 회기(기본3회기)는 변경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