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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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의 종류 및 대상자

보수교육의 종류 및 대상자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직무
교육
일반
직무교육
보육 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40시간 매 3년마다
장기
미종사자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특별
직무교육
영아
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애아
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방과후
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
교육
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원장
사전
직무
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특별직무교육)

대상자

  • 영아 · 장애아 ·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 직무교육 대상자
  • 영아 · 장애아 ·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영아 ・ 장애아 ・ 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온라인 특별직무교육기관
교육기관 홈페이지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키드키즈 평생교육원
http://edu.kidkids.net
삼성복지재단 e-보수교육캠퍼스
http://samsungchild.multicampus.com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에듀케어아카데미
http://www.educareac.com
안산대학교 마이에듀교사자람
http://jaram.ac
한국성서대학교 알짜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https://www.childcare.ac
  •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집합교육이 원칙이나,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인터넷 방식에 의한 온라인 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온라인 특별직무교육기관

유의사항

  •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되, 집합교육 미개설의 사유로 집합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이수 가능(19년 온라인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일반·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예) 2020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22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23년 12월까지 받아야 함. 2023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024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25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