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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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어린이집 지원사업이란?

부모에게 개방성이 높은 열린어린이집을 발굴·확산하여 우수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은 이렇게 선정됩니다.

선정요건 및 선정방법

보건복지부와 시도 또는 시군구는 매년 우수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방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합니다.

선정요건 및 선정방법
구분 내용
개념
  •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어린이집
선정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선정 및 재선정
  • (신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
  • (재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열린어린이집을 재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
선정요건
  • 개방성
    • 공간 개방성
    • 부모 공용 공간
    • 온라인 소통 창구
  • 참여성
    • 부모 개별 상담(2회 이상,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또는 조합(협동어린이집) 총회(분기별 1회 이상)
    • 부모모니터링(연 1회 이상)
    •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2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 부모만족도 조사(연 1회)
    •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 다양성
    • 어린이집 간의 연계 및 협력 운영(2회 이상)
    • 부모 참여활동의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2회 이상)
  •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선정취소
  • 선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취소 조치

열린어린이집 인센티브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 시 배점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시 배점 부여
  • 교재교구비 지원 시 정원충족률과 상관없이 우선 지원
  •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 「보육사업유공자 포상」, 지방자치단체 보육사업 평가 등에 반영
  • 자율적 운영보장을 위해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등)에서 제외 함(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점검으로 갈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