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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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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17/03/14 | 조회 | 863 |
첨부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분야 | 여성·육아·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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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여성·노인·환자 , 근로자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 해소를 위하여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합니다.
- ㅇ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을 135만원으로 지급하였으나, ‘17년부터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ㅇ ‘17년 사업내용
․(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근속기간․근로형태․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기간)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 출산후 45일 보장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20일, 출산후 60일 보장)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요건)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았을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지급액)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최대 월150만원)을 휴가기간(90일)에 대하여 지원
※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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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을 135만원으로 지급하였으나, ‘17년부터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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