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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 ] 한부모(미혼모·부 포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작성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17/03/14 조회 771
첨부

한부모(미혼모·부 포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5,6342)

분야 여성·육아·보육
대상 여성·노인·환자 , 부모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인상됩니다.
    • ㅇ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현재 만 12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되고 있으나, ‘17년부터 만 13세 미만 자녀까지 월 12만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로 월 15만원씩 지원받았으나, ’17년부터는 월 17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ㅇ 유치원, 초중등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한부모가족 차별금지 및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016.12), 공포 후 즉시 시행

      ☞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거주지 주민센터

참고 사이트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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