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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2세까지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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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17/03/14 | 조회 | 781 |
첨부 |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2세까지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2,6349)
분야 | 여성·육아·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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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여성·노인·환자 , 부모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 ㅇ 영아종일제 지원대상 연령이 기존 3개월~24개월(만1세)에서 36개월(만2세)까지 확대되어, 해당 연령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이용가정은 정부지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또한 현재 현금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였으나,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도입하여 이용가정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ㅇ 영아종일제 지원대상 연령이 기존 3개월~24개월(만1세)에서 36개월(만2세)까지 확대되어, 해당 연령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이용가정은 정부지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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