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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행강제금 도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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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17/02/10 | 조회 | 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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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도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증가
‘15년말 53%에서 ‘16년말 81%로 28%p 증가
미이행 사업장 166개소에 1차, 106개소에 2차 이행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조사결과, 81%로 지난 ’15년 말 53% 대비 28%p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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