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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 내년 2월까지 이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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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16/11/11 | 조회 | 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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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 내년 2월까지 이용 가능!
보육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보육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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