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도담도담도서관 파손기준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표혜영 | 등록일 | 2011/10/31 | 조회 | 1386 |
첨부 |
파손 및 분실 시 대여자의 책임
장난감과 도서를 대여하여 사용하던 중 회원의 부주의 또는 조작 미숙 등으로 파손 또는 분실 시
해당 장난감과 도서의 대여된 횟수가 1회 ~ 20회 이하일 경우 구매 가격의 100% 또는 동일한 장난감이나 도서로 변상
위 대여 장난감 변상기준 중 궁굼한 사항이 있습니다.
1. 파손과 찍힘(긁힘)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었입니까?
2. 찍힘(긁힘)도 파손으로 간주한다면 파손 및 분실 시 대여자의 책임 기준에 명확하게 명기하여 주십시요.
다음글 | 대기등록 |
---|---|
이전글 | 3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