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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18/06/26 조회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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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월부터 대표자변경되고 교사도 새로 임용된 곳입니다
->> 3월부터 대표자가 변경되어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평가인증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신가요?

Q. 평가인증시 기존에 다녔던 영아도 신입원아적응일지를 써야하는지요?
->> 평가인증 시라면 이전에 평가인증 받은 시점을 의미하는 건가요?

선생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미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에 기본적인 내용으로 2018년 제 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서(통합지표)에 근거하여 답변드립니다.


p.267
신입원아 적응일지 내용을 살펴보면
- 대상: 신입원아(학기초, 중간입소 모두 포함)
- 기간: 최소 5일 이상(토, 일 제외)

p.85
평가인증의 기록확인은
- 보육일지: 현장평가월 이전 1개월부터
- 그 외의 기록: 현장평가월 이전 3개월부터
-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항목의 경우 전년도 기록 확인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올해 평가인증을 받는다면 신입원아 적응일지는
신입원아 경우 1년 단위로/ 중간입소원아는 발생시 이루어지므로
올 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가인증 안내서를 참고,
또는 센터로 전화주시거나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 으로 문의바랍니다.

2018년 제 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서(통합지표)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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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대표자변경되고 교사도 새로 임용된 곳입니다. 평가인증시 기존에 다녔던 영아도 신입원아적응일지를 써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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