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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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18/03/27 조회 578
첨부
질문하신 사항은,
1-6-1 "영유아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 기록한다" 관련 지표에 해당합니다.

1) 유아는 월 1회이상, 영아는 월 2회 이상 일회성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이때 관찰 내용은 특정활동이나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일과 전반에 걸쳐 관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관찰기록과 함께 다양하게 수집한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발달 정도를 연 2회이상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일지 하단에 관찰기록을 할 경우
해당 내용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찰일지를 따로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찰일지 서식은 보육사업안내 부록p.3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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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일지를 따로 쓰지 않고 일지 하단에 매일 쓰는 것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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