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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반 교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12 조회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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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반교사도 직무교육은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만2년의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3년내에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30분은 반드시 제공해야합니다.
사후방문지원은 평가제에서 평정하는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글 =============================
연장반 교사도 직무교육 받아야하지요? 상호작용 지원도 받아야하나요?
연장반 교사 휴게시간 없이 4시간 30분이 아닌 4시간 근무 해도 되나요?

사후방문지원 때도 각 교실에 들어와 상호작용 보시고 각 담임선생님께 평가도 해주셨는데 그거로 평가제 상호작용 지원 안되는건가요? 지난번에도 문의했지만 다시 한번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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