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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사 보수교육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21 조회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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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등 시간제로 근무하는 직종의 승급교육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직무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2년의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3년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으로 '보육사업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041-561-2821, 내선2번)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원글 =============================
2020년 5~6월에 보수교육을 받았습니다.

2020년  보수교육이후 6개월 근무
2021년 12개월 근무
2022년 10개월만 근무 하였습니다.

총 근무 한 달이 28개월이라 24개월이 넘어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이는 보조교사는 경력이 절반만 인정되므로 14개월경력이라 아직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수교육을 받는게 맞는지, 경력이 절반이므로 아직은 아닌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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