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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1일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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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경순 | 등록일 | 2016/04/28 | 조회 | 13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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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주요내용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따라 종일반 외에 맞춤반 이용이 가능하다.
- ① 종일반 (12H, 7:30∼19:30)
- 종일반 보육서비스는 장시간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을 포함하여, 기타 돌봄 필요*정도가 큰 가구에게 제공된다.
*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가족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
- 종일반 대상 가구는 현재처럼 어린이집을 오전 7시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맞는 보육료(0세기준 월825천원/인, `15년 대비 6% 인상)를 지원받는다.
* 표준보육비용의 99.3% 수준 달성 (어린이집이 아동 1인에게 보육서비스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14년 육아정책연구소)
- 종일반 보육서비스는 장시간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을 포함하여, 기타 돌봄 필요*정도가 큰 가구에게 제공된다.
- ② 맞춤반 (약 7H, 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월15시간)
- 맞춤반 대상 가구는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이용하며, 이에 더해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시 월15시간까지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부모와 협의하여 9∼15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14년 어린이집 이용행태조사 결과 미취업모 자녀의 평균이용시간 6시간42분
- 긴급보육바우처는 병원이용 등 갑작스런 사유로 추가적인 보육서비스 필요 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말까지 이월된다.
- 맞춤반 이용 중에 취업, 임신, 질병 등 종일반 이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종일반, 맞춤반의 이용시간,보육료,이용대상 구분 종일반 맞춤반 이용시간 7:30∼19:30 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6만원) 보육료 1인당 월 825천원 (0세기준) 1인당 월 660천원 (0세기준)
* 긴급보육바우처 포함 시 월720천원이용대상 맞벌이, 구직, 한부모, 다자녀 등 종일반 이용 외 아동
- 맞춤반 대상 가구는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이용하며, 이에 더해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시 월15시간까지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면 원 운영이 어려워 지는 거 아닌가요?
영아반 교사는 급여가 삭감 된다거나 하는 얘기가 있던데
원 운영과 특히 영아반 교사들에게 불이익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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