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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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안시보육정보센터 | 등록일 | 2013/01/29 | 조회 | 654 |
첨부 |
이직의 경우 연속하여 근무를 한다고 해도
기관이 변동이 생기므로 계속 지급이 아닌
임용시점(매달 10일이전 임용이면 다음달 급여일, 매달 10일 이후 임용이면 격월 급여일에 지급)
에 따라 처우개선비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만약 3월 2일 신규 원에 임용시 처우개선비는 4월 급여일에 지급이되며,
평가인증 통과시설일 경우,
업무수행활동비 8만원, 근무환경개선비 12만원, 처우개선비 1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기관이 변동이 생기므로 계속 지급이 아닌
임용시점(매달 10일이전 임용이면 다음달 급여일, 매달 10일 이후 임용이면 격월 급여일에 지급)
에 따라 처우개선비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만약 3월 2일 신규 원에 임용시 처우개선비는 4월 급여일에 지급이되며,
평가인증 통과시설일 경우,
업무수행활동비 8만원, 근무환경개선비 12만원, 처우개선비 1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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