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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보육정보센터 등록일 2013/01/22 조회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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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부터 변경되는 사항에서는 2급에서 1급승급건에 대해 변경되바가 없으며,

2급에서 1급 승급 시,

1. 경력 2년차에 승급교육 대상자가 되므로 승급교육을 받고,

2. 승급교육 수료후 남은 경력을 채워 총 3년의 경력이 되면
   자격증 신청을 합니다.

승급교육신청은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 신청하며,
신청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전년도 기준 3-4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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