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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보육정보센터 등록일 2013/01/16 조회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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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연말정산은,

어린이집 원장님이 처리를 하시며,

연말정산 기간은 2013년 2월 급여일 전까지 모든 서류가 접수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청방법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말정산과 관련된 기본 정보를 입력, 출력하여
어린이집 원장님께 제출하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되지 않는 서류(예:기부금 등)은
따로 준비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린이집 원장님이 주시는 것이며,
대부분 어린이집에서는 세무서 등에 의뢰하거나, 원장님이 직접 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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