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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보육정보센터 등록일 2012/12/18 조회 633
첨부
다음 2012년 보육사업의 내용을 발췌하여 안내드립니다.

p. 148
보육교사 1급자격의 기준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p.217
1급 승급교육의 자격 기준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 경과한 자는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육업무경력이 만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선생님의 경우 2013년 승급교육을 신청하시고 수료증이 발급되면 1년이후
1급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증명서는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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