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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보육정보센터 등록일 2012/11/22 조회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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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경우

2012.3.1. 이전의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신규 임용될 경우
처우개선비는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이 되며

2012.3.1 이후에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신규 임용될 경우
처우개선비는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

두가지 사항 모두 소급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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