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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보육정보센터 등록일 2012/10/26 조회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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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직의 경우

처우개선비는 근무기관의 변경이므로
2012.3.1 이전 인가 어린이집의 경우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
2012.3.1 이후 인가 어린이집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이 됩니다.

업무수행활동비는 근무 후 첫 급여일에 지급되며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경우 80,000원, 미통과 어린이집 경우 40,000원 지급됩니다.

근무환경개선비 또한 근무 후 첫 급여일에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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