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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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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안시보육정보센터 | 등록일 | 2012/08/16 | 조회 | 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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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인건비 외의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처우개선비 : 월 10만원(2개월 경과후 지급)
(단, 2012년도 3월 1일 이후 개소한 어린이집 경우 근무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지급)
* 소급되지 않음.
2. 보육교직원 업무수행활동비 :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월 8만원, 미통과 어린이집 월 4만원
3. 근무환경개선비 : 월 5만원(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 월 15일이상 근무한 자)
기타 사항
1. 농어촌지역일 경우 : 특별근무수당 11만원
2. 만5세누리과정 담임교사일 경우 : 누리과정 담임수당
(독립반 또는 12명이상 혼합반교사일 경우 30만원,
11명이하 혼합반교사일 경우 20만원)
*누리과정담임수당을 받는자는 근무환경개선비 지급 안됨)
1. 처우개선비 : 월 10만원(2개월 경과후 지급)
(단, 2012년도 3월 1일 이후 개소한 어린이집 경우 근무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지급)
* 소급되지 않음.
2. 보육교직원 업무수행활동비 :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월 8만원, 미통과 어린이집 월 4만원
3. 근무환경개선비 : 월 5만원(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 월 15일이상 근무한 자)
기타 사항
1. 농어촌지역일 경우 : 특별근무수당 11만원
2. 만5세누리과정 담임교사일 경우 : 누리과정 담임수당
(독립반 또는 12명이상 혼합반교사일 경우 30만원,
11명이하 혼합반교사일 경우 20만원)
*누리과정담임수당을 받는자는 근무환경개선비 지급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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