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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보육정보센터 등록일 2012/08/10 조회 902
첨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p. 176

채용 시 구비서류
○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 받아 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

(가) 공통서류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체교사(임시교사)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간염, 결핵, 장티푸스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할 수 있음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
    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나) 원장 및 보육교사
○ 원장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사본
    - 국가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사본 구비

교직원 결원 시 채용시기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결원시 1월 이내에 신규 교직원을 채용

보육교직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 임면권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할경찰서에 요청
※ 범죄경력 조회 요청 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인가증 사본
    (인가증이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고유번호증)과 채용예정자의 동의서 첨부
※ 특별활동 강사, 지입차 운전기사 등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및 보육실습생에
    대해서도 필히 성범죄자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대표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인가를
    승인하지 않도록 하며 설치․운영중인 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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