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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보육정보센터 등록일 2012/05/08 조회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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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안시보육정보센터입니다.
2012년도 보육사업에 나와있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p. 388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 지원내용
○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에게
월 5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
2)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 보고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 월 15일: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
○ 지원 제외 대상자
-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를 겸직하고 있는 대표자
※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은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지급
-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받고 있으므로 제외)
3)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어린이집에 지급
- 12월분은 원장이 12월 20일까지 신청하고 시․군․구는 12월 25일까지
어린이집에 지급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
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및 지급
- 정부지원 대체교사 사업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해당 센터장이 보육정보센터가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
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보육정보센터에 지급
○ 원장(센터장)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10일(12월분은 12월말)까지 반드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교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의 적정 청구․지급여부를 지도․감독
※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정부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
근무수당도 아님
4) 지원조건:4대 보험 및 퇴직급여 가입․납부, 임면보고
5) 시행시기:2012년 3월분부터 지급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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