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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보육정보센터 등록일 2012/04/10 조회 1003
첨부
안녕하세요

천안시보육정보센터입니다.

2012년 보육사업안내 77쪽에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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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령별 반편성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

교사 대 아동비율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원칙

1:3

1:5

1:7

1:15

1:20

초과보육 인정범위

해당없음

1:7명 이내

1:9명 이내

1:18명 이내

1:23명 이내


   ※ 단, 영유아의 전출입등 유동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한하여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초과보육이 가능함 
      * 초과보육을 운영하는 시설은 교사 1인당 보육인원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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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원장님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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