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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보육정보센터 등록일 2012/02/21 조회 747
첨부
안녕하세요

천안시보육정보센터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인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100,000원 이며,

임면보고 이후 2개월 경과 후 부터 지급되며,

2012년 1월 1일 이후 인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은 변경 될 예정입니다.

인가일 기준으로 잘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2년 1월 1일 이후 인가받은 시설에 근무중이시라면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안이 발표되면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보육인원에 대한 수당은 아래 질문과 같음으로 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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