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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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안시보육정보센터 | 등록일 | 2012/02/21 | 조회 | 867 |
첨부 |
안녕하세요
천안시보육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안내 드리는 자료는 2011년 보육사업안내입니다.
67쪽을 참고하시며, 해당 부분을 발췌해드립니다.
3) 연령별 반편성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함
답변에 참고되길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랑은 센터로 전화문의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천안시보육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안내 드리는 자료는 2011년 보육사업안내입니다.
67쪽을 참고하시며, 해당 부분을 발췌해드립니다.
3) 연령별 반편성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
교사 대 아동비율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이상 |
원칙 |
1:3 |
1:5 |
1:7 |
1:15 |
1:20 |
초과보육 인정범위 |
해당없음 |
1:7명 이내 |
1:9명 이내 |
1:18명 이내 |
1:23명 이내 |
※ 단, 영유아의 전출입등 유동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한하여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초과보육이 가능함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함
답변에 참고되길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랑은 센터로 전화문의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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