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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세 추가 수당
작성자 김연숙 등록일 2012/02/18 조회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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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학기부터 시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만1세 담임을 맡게 되었어요
교사대 아동비율이 1:5가 정원이고 추가로 2명을 더 보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으로는 1:5로 정해두고 추가로 2명을 더 보육하는 것은 만1세 보는 교사들은
버거운 인원입니다.
그럼 추가 인원 2명에 대한 추가 수당은 교사가 받을 수 있나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장님들의 재량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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