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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시보육정보센터 등록일 2012/02/16 조회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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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사만이 담임교사가 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만5세누리과정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없으며

교사수당과 유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후 만5세 누리과정 교사연수가 예정되어있으나 확정된 일정은 없으므로

구체적 사항은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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