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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시보육정보센터 등록일 2012/02/15 조회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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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안시보육정보센터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1년 미만 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꼭 561-2821~2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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