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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보육정보센터 등록일 2012/02/09 조회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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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실 글쓰기는 수정하였습니다.

2. 만5세 누리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담임수당은
   독립반일 경우 현원에 상관없이 30만원
   혼합반일 경우 1-11명은 20만원, 12명 이상은 30만원 지급됩니다.

3. 천안시의 처우개선비는 10만원입니다.

4. 만5세 누리교육과정 담임 수당과 처우개선비의 지급에 관하여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Q4.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만5세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수당을 지원하는지?

○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만5세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외 지자체의 보육교사 수당 지원 등 처우 개선비 지원 가능

○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육교사 수당지자체에서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 만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수당 30만원만(기존수당 배제) 지급 하는 경우, 유치원 교사와 동등 수준의 지원이 어려우므로

- 지자체에서 만5세 보육교사에 대한 기존수당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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