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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보육정보센터 등록일 2011/12/10 조회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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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안시보육정보센터 입니다.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도 처우개선비(천안시 100,000원)와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이라면 농어촌 수당(110,000원)이 지급됩니다.

기본급여라 말씀하시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혹, 최저인건비라 하면 충남에서는 998,000원이며,

최저인건비를 뜻하는게 아니라면 2011년 보육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말씀하신 듯 한데..

보육사업안내에서 ...

보수의 지급은 (2011년 보육사업안내 P.91 참고)

국고보조시설(정부지원시설)은 2011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정함
다만, 시설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협의하여 보수를 상행지급할 수 있으나,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2011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다만, 종사자의 보수를 심히 불리하게 책정해서는 안됨

이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센터로 전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41) 56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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