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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보육정보센터 등록일 2011/11/09 조회 812
첨부
안녕하세요!!

천안시보육정보센터입니다.

2011년 보육사업안내를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보육행정-> 보육사업안내 에서 PDF파일을 보시면 되고,

책을 갖고 계시다면 퇴직금 안내는 92쪽 부터, 호봉 인정 기준은 169쪽 부터
 
안내되어 있습니다.

단, 90쪽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시설이 아닌 시설(미지원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설장과 종사자가 협의(근로계약서 체결)하여 보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이라고 나와있음을 참고 하셔야 될 듯합니다.

즉 가정보육시설에서는 2011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준할 수는 있지만 꼭 그 기준에

급여를 체결하지 않아도 되며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자로 2회 시행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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