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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보육정보센터 등록일 2011/07/26 조회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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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보육교사 1급자격취득후 2년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경력이 있는자는 일반시설장 자격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장은 일반 보육시설장 자격증 원본과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2년이상의 보육업무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또하나는 일반 보육시설장 자격증 원본과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 수료증 사본 이 필요합니다.

  결론으로 선생님은 보육교사 1급자격취득후 보육경력  2년이상이 된 시점에 일반시설장 자격증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김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센터로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041) 561-2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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