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HOME커뮤니티 > 온라인 보육교직원 상담 > 일반상담
게시글 상세보기
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보육정보센터 등록일 2011/06/17 조회 1528
첨부
안녕하세요 ^^

천안시보육정보센터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처우개선비 100,000원

농어촌수당 110,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 충청남도 시 · 도지사가 정한 보육교사 최저인건비는 998,000원 입니다.

그리고 호봉은 매년 인상 또는 동결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인상될 시 보통 전년도 기준 3% 인상입니다.

2011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본인 호봉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의 지급은 (2011년 보육사업안내 P.91 참고)

국고보조시설(정부지원시설)은 2011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정함
다만, 시설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협의하여 보수를 상행지급할 수 있으나,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2011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다만, 종사자의 보수를 심히 불리하게 책정해서는 안됨

이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센터로 전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41) 561-2821
게시글 상세보기
다음글 경력 인정 확인?
이전글 1급승급교육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