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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보육정보센터 등록일 2011/04/13 조회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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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에서 1급으로 승급을 받으셨다면 기존의 2급자격증은 자동으로 1급으로 변경처리 되므로

2급과 1급 자격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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