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HOME커뮤니티 > 온라인 보육교직원 상담 > 일반상담
게시글 상세보기
답변완료!!
작성자 천안시보육정보센터 등록일 2011/04/08 조회 1072
첨부
안녕하세요

최저인건비는 5일(40시간)기준으로 998,000원입니다.

4대보험은 보육종사자 50%, 보육시설50% 부담이며,(2011년 보육사업안내 88쪽 참고)

식대는 교사 등 종사자들로부터 급량비를 받는 경우에는 세입처리하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종사자로부터 급량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2011년 보육사업안내 405쪽 참고)

퇴직적립금은 시설에서 부담하여야합니다. (2011년 보육사업안내 92쪽 참고)

2011년 보육사업안내는 천안시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PDF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보육행정→보육사업안내)

감사합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다음글 대체교사지원
이전글 1급승급교육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