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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16/03/05 조회 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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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지자체 산후조리원 설치 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평가 등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개정·공포된「모자보건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4일부터 4월1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 마련

   - 지방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서비스(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보충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시행령 별표2의2)

 ② 예방접종 대상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및 예방접종 실시방법 규정 마련(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제4항)
     * (종사자) 산후조리업자,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 (예방접종항목) 인플루엔자, 백일해

 

 ③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제도 도입

   - 보조생식술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에 신청,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자궁내정자주입시술(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시행규칙 제8조)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취소, 평가결과 공개, 평가 업무의 위탁, 통계관리 항목 규정 마련(시행규칙 제8조의3 ~ 제8조의9) 
     *(평가내용)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질과 수준, 난임시술 질관리 현황, 실적 등
  
□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산후조리원협회,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FAX : (044) 202 - 396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출처: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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