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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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시간제보육 상담

천안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이용정보

공통 부모교육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지원대상 양육수당 수급 가구
지원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 시간당 1천원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 시에만 제출합니다.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공통 부모교육
이용 전 준비 인터넷 이용시(이용자 본인)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PC버전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 필수
관리/제공기관 방문 시
  •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확인 후 반환)과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원본을 준비하여 방문
예약 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또는 전화 (1661-9361)
    * 온라인예약은 1일 전까지만, 전화예약은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 관리/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
운영일시
  • 평일(월~금)
  • 오전 9시 ~ 오후 6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
결제 방법
  • 이용할 때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됨
    * 기존 아이사랑카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