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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유아 감염성 설사 주의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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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16/01/26 | 조회 | 5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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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감염성 설사 주의 당부
겨울철 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예방 철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로타바이러스 집단 발생이 영유아 단체 시설에서 보고되어 로타바이러스 집단 발생이 우려되는바, 손씻기 등 개인 위생을 준수하는 등 로타바이러스 예방주의를 당부하였다.
로타바이러스*는 분변-구강 경로가 주된 전파경로로 접촉감염 및 호흡기 감염도 가능하며 주로 발열과 구토에 이어 설사를 동반하는 것이 특징으로,
- 특히, 영유아에게서 설사를 동반한 위장관염 증상 발생시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입원 소아 환자 중 로타바이러스 감염 2.5%, 5세까지 95% 소아가 한번 이상 감염
** 겨울철과 초봄에 주로 발생하는 계절적 양상을 보임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영유아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 및 산후 조리원 등 단체시설에서 로타바이러스 집단감염이 주로 발생하므로 철저한 감염 예방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 등 단체시설에서는 기저귀 처리 및 주변 환경 소독이 중요하고 철저한 손씻기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이 가능하다.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및 어린이집 등의 바이러스 장염*에 대한 예방 수칙>
* 바이러스 장염 :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등으로 주로 설사 증상 발현
- 공통
- 신생아 혹은 어린이를 돌보는 사람들의 손 위생에 대한 교육 강화
* 손씻기 : 화장실 출입후, 조리전이나 음식을 다루기 전, 식사전․후 등
- 음식을 관리하기 위한 위생시설 구비
-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종사자 등 근무 중단
- 환경관리 : 토사물 및 배변이 오염된 곳은 바이러스를 불활성화 시키기 위해 염소계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
- 의심 증상 발생시 관할 보건소 신고
- 신생아 혹은 어린이를 돌보는 사람들의 손 위생에 대한 교육 강화
- 신생아실 및 산후조리원
- 보건의료인을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기저귀 관리에 대한 위생 준수
- 배변 처리 후, 모유 수유 전․후, 기저귀나 토사물로 더렵혀진 침구류 등을 갈고 난 이후 반드시 손씻기 수행
- 음식을 조리하거나 식사 테이블에서는 기저귀 갈지 않기 등
- 방문 제한 및 면회인에 대한 손씻기 후 면회 허용
-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일단 격리를 하여 원인이 감염성 질환이 아닌지, 탈수가 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의료진 진료
- 고열과 처짐, 보챔, 지속적인 울음, 2시간 이상 지속되는 수양성 설사 등의 증상발현
-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구토 발생시
- 보건의료인을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기저귀 관리에 대한 위생 준수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 원생과 교사 등 화장실 사용 후(대소변 후) 외출후 귀가후는 반드시 손씻기 실시
- 토사물이 묻은 표면이나(장난감 포함) 의류는 더운물과 세제로 철저히 닦고 세탁 후 건조
- 어린이집 등 환아 발생시 환아가 접촉한 장난감, 침구류, 벽 등 70%에탄올 혹은 기타 소독제로 소독
- 설사 증상이 있었던 어린이들은 증상 소멸 후 24시간 이후 어린이집 등 등원 권고
* 완전히 회복 후 적어도 2주일 이후에 수영 혹은 물놀이 등 할 수 있도록 권고
[출처: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2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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