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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 태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서비스 강화
작성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17/06/15 조회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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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서비스 강화

- 식생활지침 개발․보급, 초등돌봄교실 식생활․영양교육 프로그램 확산 -
-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2017∼2021)」확정·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고 능동적인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17~’21)」을 발표하였다.

 ○ 이번 기본계획은 2010년에 제정된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제1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12~’16)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심의·확정 되었다.

□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은 인구 고령화, 1인가구․만성질환 증가, 서구화된 식습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인의 영양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능동적 영양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 “건강식생활 실천 인구 증가”를 최종 목표로 삼아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지원 강화 ▴건강식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 조성 및 기반 강화 ▴건강식생활 실천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의 3가지 핵심 전략 하에 세부 추진 과제들을 선정하였다.

□ 우선, 영양관리가 특히 중요한 임신․수유부, 영유아 및 노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영양관리서비스를 강화한다.

 ○ (임산·수유부, 영유아) 체계적인 영양관리가 필요한 임산·수유부,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시행한 “영양플러스사업”의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영양 상담 및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 영양플러스 사업 : 중위소득 80%미만 가구의 빈혈·저체중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에 대해 영양상담·교육 및 보충식품 제공

     * 영양플러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임산·수유부의 편의를 위해 ’18년부터 온라인 및 앱 기반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자 범위를 일반인까지 확대

 ○ (아동)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방과후 저영양·고열량 인스턴트 식품 등에 의존하기 쉬운 초등학교 아동들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에 기반한 식생활·영양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한다.

   -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첫 시범 운영을 하여 학교현장의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올해부터는 지역 보건소와 연계· 실시하여 전국 61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지속 시행하고자 한다.

     * ’16년 경기 10개교 → ’17년 14개 시·도 61개교 → ’18년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

 ○ (만성질환 고위험군)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 또는 유질환자 등 위험군에 대한 영양상담 서비스를 강화한다.
 
    - 현재 시범 사업 중인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지역사회 일차의료 사업과 연계하여 고위험군들은 사전․사후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보건소에서 영양 상담 및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결과 질환 단계는 아니나, 혈압․혈당이 높거나, 복부비만 등의 건강위험군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상담·관리 서비스 제공(운동·영양관리 포함)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주기적으로 개인 맞춤형 상담·관리 서비스 제공(운동·영양관리 포함)

 ○ (노인) 경로당․복지관 등에서의 회합형 노인 영양관리 프로그램 및 재가(在家) 노인에 대한 방문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 (다문화가정)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등으로 식생활 및 육아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 결혼 이주여성과 자녀의 영양관리 및 건강을 위해 다국어 영양교육 매체·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사회의 다문화 수요를 반영한 특화사업을 개발․보급한다.

□ 다음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스스로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 가공식품 및 일반 음식점 등의 영양표시 의무를 확대·강화한다. 특히, 당류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영양표시 의무화 품목을 확대하고, 가공식품의 활자 및 표시량 간소화 등 식품표시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 당류 영양표시 의무화 품목 확대 : ’17년 시리얼, 코코아 가공품 → ’19년 드레싱, 소스류 등 → ’22년 과일․채소류 가공품류

 ○ 개인이 스스로 식생활 및 영양섭취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양평가 도구를 개발․보급한다. 이를 위해 식생활 관련 건강위험도 평가시스템(D-HRA: Diet Related Health Risk Appraisal), 칼로리코디 등 그동안 개발된 식생활 평가도구를 검증․보완하고, 이를 활용한 영양관리서비스 모델을 개발·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또한, 식생활 영양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국민 특성이 반영된 영양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특히, 국민건강통계의 산출 영양소 수, 식생활관련 조사 항목, 식품섭취조사를 확대(1일 조사→2일 조사)하는 한편,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가 반영된 영양소 섭취기준을 마련한다.

□ 마지막으로 영양관리․신체활동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신뢰성 있는 영양정보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질환별 식생활지침’을 개발․보급하고,

   - 영양섭취기준, 영양성분 함량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한 영양․건강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 생애주기: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임신․수유부, 성인, 노인
    * 주요 질환: 비만,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식생활과 관련 있는 만성질환

 ○ 또한 올바른 영양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강 식생활 실천 캠페인 및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영양관리와 건강식생활 실천은 일상의 한 부분으로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지만 건강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국민 개개인이 영양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성과지표의 이해     2. 건강식생활 실천 여부에 따른 만성질환 위험도의 관계
        3. 섭취열량 소비를 위한 신체활동 시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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