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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 5월 황금연휴 대비 해외감염병 예방 홍보캠페인 실시
작성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17/04/28 조회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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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 상담 및 홍보캠페인 동참

해외여행 전, 여행지 감염병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은 필수

검역 감염병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필수

4월 27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해외여행객 증가가 예상되는 5월 연휴를 대비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감염병 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홍보캠페인에 참석한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의 예방접종실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 상담과 황열 예방접종을 직접 실시하고

이후 해외여행객들이 대기하는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각 국립검역소장 및 검역관, 질병관리본부 국민소통단 등과 함께 해외감염병 예방 안내 리플릿과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여행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해외여행 준비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고, 여행지에서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는 등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였다.

해외여행에 필요한 국가별 감염병 정보 및 예방수칙의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와 감염병 콜센터 ☎13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검역법 개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의무적으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는 해외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붙임>

  1. 해외여행 중 감염병 예방 수칙
  2.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2017.3.6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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