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제
기본반 실내놀이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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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3/31 | 조회 | 135 |
첨부 |
안녕하세요.
실내 놀이시간의 경우 영유아가 좋아하는 놀이나 활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루 중 오전, 오후를 합쳐 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이때, 오전 1시간 이상은 연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실내 놀이시간에 대한 평정은 해당 반 영유아 현원의 50% 이상이 등원한 시점부터 시작하며,
해당 반에 연장보육 영유아가 있는 경우, 해당 영유아의 놀이시간까지 인정합니다.
해당 내용은 2023 평가 매뉴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
기본반 아이들은 4시쯤 하원하는데 그안에 실내놀이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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