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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반 일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3/24 조회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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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연장반 일지에 최종하원시간을 기재하는 것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양식에 최종하원시간을 기재하는 란이 있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재하시기 보다는 정확한 시간을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교사실은 어린이집 인가공간 내 영유아의 보육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기타 유휴공간에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도 변경 시 면적 상 기존 정원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보육실을 교사실(교사용 휴식공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변경된 시설현황(보육실 수 등)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면적 및 정원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2023년 평가 매뉴얼 p.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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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반 일지에 최종하원시간 꼭 하원한 시간을 기록해야하나요? 17:00~19:30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빈교실을 교사휴게실로 쓰면 안되는데, 앞으로 원아수가 더이상 많이 늘어 그 교실을 쓰게 될 일이 없을 것 같아 교사휴게실로 쓰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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