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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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2/28 | 조회 | 192 |
첨부 |
선생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장반 계획안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용아동연명부, 교재교구관리대장, 비품관리대장은 평가제에서 보는 서류는 아니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에 의한 장부에 속하므로 비치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041-561-2821(내선 1번)
=========================== 원글 =============================
연장반 일지를 쓰고 있는데, 연장반 계획안도 작성해야하나요?
이용아동연명부, 교재교구관리대장, 비품관리대장이 평가인증 서류에는 없긴한데 작성해야하나요?
연장반 계획안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용아동연명부, 교재교구관리대장, 비품관리대장은 평가제에서 보는 서류는 아니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에 의한 장부에 속하므로 비치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041-561-2821(내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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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반 일지를 쓰고 있는데, 연장반 계획안도 작성해야하나요?
이용아동연명부, 교재교구관리대장, 비품관리대장이 평가인증 서류에는 없긴한데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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