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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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28 조회 192
첨부
선생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장반 계획안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용아동연명부, 교재교구관리대장, 비품관리대장은 평가제에서 보는 서류는 아니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에 의한 장부에 속하므로 비치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041-561-2821(내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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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반 일지를 쓰고 있는데, 연장반 계획안도 작성해야하나요?

이용아동연명부, 교재교구관리대장, 비품관리대장이 평가인증 서류에는 없긴한데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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