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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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9/27 조회 879
첨부
현재는 평가인증이 아닌 "평가제"에 근거하여 답변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5-2 개별 영유아의 일상생활, 실내외 놀이 및 활동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를 평가한다

*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에 대한 관찰이 월 1회이상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 영유아 관찰 결과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한 총평을 연 2회 이상 기록해야 합니다.
* 영유아 평가 결과를 영유아의 놀이지원, 부모면담 등에 반영해야 합니다.
* 영유아 평가 결과라 함은 영유아의 관찰기록이 될 수도 있고, 총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561-2821 내선번호 1번


=========================== 원글 =============================
안녕하세여 영아반 교사입니다.
한달에 2번 관찰일지를 작성하는것도 압니다.
부모와 상당을 하려고 하니 원장이 관찰일지를 토대로 하는데 3월-8월까지 쓴 관찰일지에서 총평을 써서 상담을 하라고 하는데.
다른곳에서는 관찰일지를 토대로 하긴 했지만 1학기 총평을 써서 상담을 하라고 하지 않아서요
교육을 받을때도 총평 이야기는 못 들은거 같은데 써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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