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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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19/02/13 조회 634
첨부
1. 어린이집  실내배치도(실제 인가받은 공간)를 보시고, 지금 사용하시려는
공간이 유희실 또는 보육실로 인가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인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하며, 어린이집 인가받을 당시 유희실을 보육실로 인가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2. 관리실 화장실이 어린이집 인가공간이 아닌 경우, 통합지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 원글 =============================
유희실을 교실로 써도 되나요?
그리고 단지내 어린이집이라 지난번 평가인증 때 성인 화장실을 관리실 화장실을 같이 쓰는 걸로 통과했는데, 통합지표에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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