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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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18/08/08 조회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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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수당, 영아수당,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 운영비에게 지출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임금부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록을 원하신다면 별도로 마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에서 지출되는 임금 외 제수당(시간 외수당 등)의 경우, 금액이 명시되지는 않더라도
각각의 내역을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가인증안내서 p.39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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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부분에 수당들은 누리수당, 영아수당, 처우개선비 등을 적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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