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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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18/08/08 조회 491
첨부
<2018년 평가인증 안내서 p.288>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원장님이 미술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특별활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점은 미술특별활동수업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지 않은 분절된 내용을 가르치지 않아야 합니다.

=========================== 원글 =============================
원장님이 미술을 전공하셔서 미술 특별활동 수업을 하고 계신데, 특별활동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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