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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03 조회 636
첨부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이 야간연장 어린이집입니다.
야간연장 보육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매일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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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반이 두반인데 한 교실에서 같이 활동합니다 일지 따로 써야하나요?
그리고 정식 명칭이 야간연장반인가요? 시간연장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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