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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누리 연수에 대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2/08 조회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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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연수를 사전에 이수해야하며,
원격연수를 이수하고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수료정보가 바르게 입력되면 집합연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리과정 연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041-634-6234 입니다.)

=========================== 원글 =============================
개정누리 과정을 온라인은 이수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집합연수를 하지 못하고 영아반을 맡게 되어 더이상 이수하지 않았는데,
유아반을 맡게 되는데 온라인 이수 인정되는건가요?
나머지 연수는 새로운 어린이집에서 유아반을 맡게 되는데 입사한 후에 이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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